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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차량 집중단속...영천경찰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 범칙금 벌금 2배 부과

  • 김지은 기자 ollehtv789@naver.com
  • 입력 2014.05.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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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5월 한달동안 스쿨존내 교통법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등·하교 시간 대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교통외근 및 각 파출소별로 주 3회 이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스쿨존 내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상향해 부과한다.


학교 앞 녹색어머니, 실버교통안전도우미와 협력해 주·정차 위반 차량 발견시 스마트폰 활용 위반차량을 사진 촬영, 공익신고를 활성화 한다.


이밖에 블랙박스 장착차량을 소유한 초등학교 교직원과 협조해 등·하교 시간대 교대로 한 대씩 학교 입구에 배치해 주차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차량이 촬영하는 스쿨존 아이워치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북 도내 통계에서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중 5월이 22.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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