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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침출수 오염 확인 필요하다’

새정연 경북도당, 감사원 보고서 바탕으로 대처 촉구

  • 박정주 기자 cdinews@nate.com
  • 입력 2015.06.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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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북지역의 가축매몰지 1135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을 확인하고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2014년 환경부 감사 시 가축매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오염 사실을 일부 확인한 후, 농축산식품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제역 발생시점인 지난 2010년 말부터 가축매몰지를 조성한 2014년 12월까지를 범위로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축매몰지가 1135곳인 경북에서도 별도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지 점점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문제는 가축 매몰의 경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매몰지 모식도’를 따라야 하지만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전국에 일시에 살처분 가축이 폭증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모식도를 준수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가축사체를 매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여부를 살피는 관측정 설치 여부 판단을 지자체 장에게 일임한 규정 때문에 2011년까지 조성된 관측정은 매몰지 4799개소 중 34.3%인 1648개소 뿐 이라고 한다. 따라서 3151개소는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환경이다.

셋째는 가축사체가 3년 이내에 완전 분해될 것으로 추정한 잘못된 ‘가축전염예방법’ 때문에 3년이 지난 매몰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법정기한 경과로 신고 없이 매몰지를 활용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감사원이 인용한 영국의 경우 가축사체 매몰 후 완전 분해까지는 10~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오염물질은 초기 5년에 총 발생량의 70%정도가 유출되는 것으로 보여 매몰지 침출수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감사결과 환경부에서는 침출수 유출 없음 판정을 받았으나 유출가능성 있는 곳이 경북에도 2곳, 지속관찰 판정에도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이 13곳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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