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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의 골칫거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허가문제…주민 집단 반발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0.02.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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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고경면 삼산리 D업체의 ‘SRF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문제가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SRF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중앙부처에서 허가가 난 시점은 2015년 5월. 하지만 주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기존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온 시점인 2018년 2월쯤으로 주민들은 깜깜이 허가라며 집단 반발했었다.

영천시는 현싯점에서 불허방침 재확인과 함께 중앙정부에 부적합의견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청원인 손 모씨는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생명을 위협하는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하루 폐합성수지 187.2톤을 연료로 사용)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손 씨는 최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거대 자본을 가진 사업자들의 문의가 쇄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알려 지역에 불법시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손 씨는 “2015년 6월 30일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허가서류 중 고경면사무소가 작성한 주민의견서에도 상계로 178-18이 삼산리 산1-3번지인 것처럼 조작되어 있다”면서 “SRF가스화발전사업 부지현황도(위성사진)에도 상계로 178-18이 아닌 삼산리 산1-3번지로 조작되어 있다. 삼산리 산1-3번지와 상계로 178-18은 각각 다른 곳으로 연접해 있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재활용업체인 D업체 부지(상계로178-18) 내 일부를 발전소 부지로 사용’으로 돼 있으나 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 부지가 같은 땅 안에 표기되어 있다”면서 “상계로 178-18중에 삼포리 796-x번지를 뺀 나머지 삼산리 491-x번지에 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공간은(영천시청이 건축사사무실에 의뢰해 도면 측량한 결과 잔여부지는 2,604.4㎥)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가과정의 불법을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법이라고 답했다”며 “2018년 7월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니 그해 8월 8일 영천시에서“발전소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D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는 옆에 위치하고 있는 K식품 소유의 토지로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허가받은 진출입로는 K식품 진출입로 가기 전 하천을 통과하는 폭8m 길이35m의 다리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공사비도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가받은 진출입로가 없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나고,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는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시설은 허가취소 되는게 맞다.영천시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전기사업법이 정한 변경허가 사항의 사안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D업체의 토지 소유주인 G업체는 2018년 1월 영천시에 기존의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발전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으나, 시가 지난해 5월 불허가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차변론을 끝내고 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2월 4일 17시 현재 청원 참여인원은 422명이다. 청원시작은 지난달 29일이고 청원인원이 20만명이 안될 경우 오는 28일 청원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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