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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선거권자 대상 개표참관인 신청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6.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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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4월 4일까지(개표참관인 신청기간) 일반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개표참관인 신청을 받아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운영한다.

 

선정절차는 개표참관인 신청기간 중 영천시선관위 소정의 신청서를 선착순 50명까지 접수 받아 개표참관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추첨에 의하여 최종 10명을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운영한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gb/gbyoungchun/sub1.jsp) 또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에 게시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054-338-3939, 338-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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