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의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등록당시 법령에 맞추어 명부만 제출한 뒤로는 실제로 사무실도 없이 고용 기자도 없이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해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며 "인터넷신문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