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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안되나?

영천시, 올들어 단속실적 전무...근본대책 시급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5.07.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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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아름답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영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도시 디자인 작업에 앞서 도시경관 조성의 기본이 되는 시가지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본보는 최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광고 등 실태 등에 대해 중점 보도한다. <편집자주>


-시내 불법현수막 실태
영천의 관문인 서문오거리에 들어서면 건물에 걸려있는 아파트 광고 등 현수막이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곳 서문 오거리는 교통 흐름이 한곳에 몰려 시야가 터이면서 각종 대형 현수막이 건물마다 경쟁적으로 걸려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건물 임대료까지 지불하고, 건물 외벽에는 아예 현수막 걸이대를 제작해 설치해 놓고 있다. 이곳에는 대형 아파트 분양 광고부터 개업 광고 현수막 등이 게시돼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곳 서문 오거리 건물에는 현수막 광고로 도배하고 있다.


완산동 국민은행 오거리에도 불법 현수막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정면 4층 건물에는 불법 전광판에다 현수막을 걸수 있는 걸이대까지 설치돼 있다.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시내 최근 식재된 가로수 양쪽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지면서 가로수가 기울여 지는가 하면 가로등 양쪽에 현수막을 설치해 현수막 바람에 견디지 못해 가로등이 기울어 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를 위해 현수막 2천장이 제작돼 불법 현수막 게시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보했다.

-행정기관 대처 어떻게 하나
시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해 영천시 옥외광고협회와 계약체결하고, 매주 한차례 불법 현수막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정당국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철거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지면 곧바로 철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철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업무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상습적인 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천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단속은 형식에 거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유로울 수 없다.


영천시는 6월말 현재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매주 불법 현수막 철거 작업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지역 관련업계에는 특정업자 봐주기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충분한 설득력은 있어 보인다.


인근 자치단체의 대응사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모범 사례로 경산시를 꼽는다. 경산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업자들이 아예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고 한다.


경산시는 불법 현수막 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 업자에게 과태료 900만원 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것. 또 다른 자치단체는 수천만원의 과태로 처분 사례까지 예를 들었다.


경산시는 불법 현수막 업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철거를 반복한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천시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다.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
영천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현수막 설치 업자와 광고주, 토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사례를 인지 시켜 불법 사례에 대한 사전예방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사업승인 부서와 협조해 불법사항에 대한 조건부 허가 등 부서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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