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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시가지 불법 노상적치물 특별단속 실시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5.03.30 10:52
  • 수정 2015.03.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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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의성전통시장 도로변 난전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3월 한달동안 실태조사에 이어 이달부터 주민홍보 및 현장계도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정비 대상으로는 도로변 건축자재, 입간판, 상품진열 등 인도 보행자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로 5월 1일부터 의성전통시장 주변 2구간을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 한다.

단속기간 내 적발된 위반자에는 2회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정비에 불응하는 고질․상습적 형태의 노상적치 행위는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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