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방자치종합계획, 2월말까지 확정

자치경찰제, 기초의회 폐지, 선거제 개선 등 담아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5.01.30 08:49
  • 수정 2015.01.30 08:5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자치경찰제 도입 및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중앙정부권한 지방 이양,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2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등 20개 세부과제 추진 일정과 시행방안 등을 다음달 최종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에는 원유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이동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4대 지방 협의체 회장, 전국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 전문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해, 새정치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단체들은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가 지방자치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을 제외한 서울시 구청장 20명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회장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치발전기획단의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논란이 크지 않은 세부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담기고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 논란이 큰 사안은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 등을 고려해 상세히 다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채널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