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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돋보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발의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3.11.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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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을 포함한 농촌 사회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매 영농철의 농번기만 되면 일손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된다. 농작물 가격은 정체된데 반해 인건비와 농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지어도 큰 소득이 없고, 고통속에 영농을 이어가는 실정이라 농촌사회 전체가 침체에 빠져 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농촌 현장에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인력이 됐다. 그런데 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농가 소속인 경우 해당 농가에 일이 없는 경우 다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도 없다. 또 국내 입국도 하기 전에 불법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문 관리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점 및 외국인들이 직면하는 언어, 생활방식 등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유의미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그동안 지자체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해 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경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군 사업 예산 지원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 농촌활력과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717농가에 2577명이던 배정 요구가 올해 9월까지만 2092농가 7432명으로 늘었고, 영천도 지난해 23농가 53명이던 것이 91농가 25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도 각각 다르다. 공공형과 기초단체장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방식,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친척 초청방식으로 나눠져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구는 늘어나는데, 수급과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윤승오 의원은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과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례 발의 배경에는 임고지역 농민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들은 것이 깔려있다. 그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도 단위에서 통합관리 가능한 지원할 방법을 찾다 소관 상임위도 아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농촌 일손 부족이 해소되고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며, 그에 따라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선순환돼 지역의 마늘이나 양파, 사과, 포도, 복숭아 등 특산물들이 고급화되고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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