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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사 대표 명예훼손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3.11.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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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벌금 1천만원도  

지역 정치인에게 허위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지역 인터넷 신문과 지역 주간지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8민사부 김성열 판사는 10월 26일 지역 모 인터넷 신문과 주간 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이와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지난 10월 19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2010년경부터 시작된 청통면 신덕리 산 49번지 등 6필지에 관광휴양시설인 OO개발사업과 관련 개발 업자인 B씨로부터 제보받은 지역 정치인(전 시의원) C씨 관련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양 신문에 게재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페이스북 등 SNS상에 퍼날랐다는 내용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신문에만 게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날 동료기자에게 SNS상으로 링크를 게재해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 기사를 보게 했고, 이를 주간신문인 00신문에도 게재했다”며 “A씨는 그 외 다른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이를 게시해 유포하게 했고, 이를 통해 C씨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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