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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없는 곳에 ‘고임목함’ 설치… 무용지물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3.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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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의한 제작·설치… 활용도 전무 

경사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임목함을 제작해 설치했으나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34조 3항(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것은 2019년 12월이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고,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의 고무나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도록 돼있다.

 

영천시도 이 법에 따라 지난해 연말 시내 일부 지역에 고임목함 12개와 안내 표지판 24개를 충효로 방향 양쪽과 시청 남동쪽에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된 고임목함 중 일부는 경사로와는 거리가 있는 평탄한 노견 주차장 옆에 설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왜 경사로가 아닌 해당 장소에 설치했는지와, 같은 경사로인데 어떻게 한쪽 방향에는 고임목함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실제로 충효로 야사동 주공아파트앞(영동고등학교쪽) 택시승강장 주변 도로 양쪽은 경사가 거의없어 평지에 가까운 노견에 주차선을 그어 고임목함을 설치했고, 시청 남동쪽에는 궁전빌라 벽쪽에만 설치돼 있다. 

  

 

 

 

주민 A씨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장소에 고임목함이라고 덜렁 설치해 놓았는데 어느 운전자가 여기 차 대고 고임목을 꺼내 받치겠느냐”며 “여기보다 경사가 심한 곳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그런데 설치하는게 맞지않나”고 비난했다. 

주민 B씨도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라면 꼭 고임목을 괴어야 하겠지만 이 곳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대로 설치할려면 저 위쪽(시청쪽) 경사로에 하나 더 설치하는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관리부실도 불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홍보 부족으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임목을 받치는 차량은 전무한 상태이며, 주차면과 고임목 보관함 위치가 먼 곳도 있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상가 정문을 피하고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세울 전봇대나 가로등 위치 등을 고려해 설치 업체와 상의해 장소를 정했다”며 “궁전빌라 맞은편은 바로 상가와 축협 건물의 벽이라 고임목함이나 안내 표지판을 세울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임목함을 설치해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며 “이제부터라도 경사지에 주차하는 시민들은 고임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함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임목함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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