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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지하수 관리 및 관정 실태와 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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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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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균 영천시의원 

1일 양수능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지하수시설 이용자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갑균 영천시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갑균 의원은 “최근 국제연합 UN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서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미등록 방치관정은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지하수 오염의 큰 주범으로 지하수와 관정을 관리하지 못해 미래세대로부터 물 관리 능력부족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 지하수 및 관정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 방안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용공, 방치공을 사전에 파악해 지하수 관측공으로 재활용과 사용 불가능한 관정 폐공으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연중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또 환경부에서 2020년부터 매년 지하수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갑균 의원은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농업용수관정 5천12개공, 생활용수 2천151개공, 공업용수 266개공, 기타 14개공으로 총 7천443개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신고‧허가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과 폐공, 불용공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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