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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지키기 위한 건보공단 직원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

현재 국내의 불법의료 개설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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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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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황지은 주임

현재 국내의 불법의료 개설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1)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가는 비용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33,674억원(‘21.12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사무장에게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병원을 빼앗기는 등 의료현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의 단속체계만으로는 점점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 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하고,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과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 다른 사건에 밀려 수사 장기화(평균 11개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전문성과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단은 2014년부터 8년간 연평균 170건의 행정조사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것은 물론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조사 전문인력(200)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2)결과, 응답자의 81.3%가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3)도 등장하는 등 국민들도 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원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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