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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험료 초과 징수한 아파트 관리회사 ‘감사청구'

입주민, 4대 보험료 부풀려 부당 청구 vs 업체, 고용·산재 보험 정산 아파트측에 반환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2.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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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을 맺은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초과 징수한 사실이 밝혀져 입주민들이 영천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영천시와 시내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관리회사 사이 자체 감사 결과 인건비중 4대 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간 차이, 법정 요율을 초과한 비용 신청,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회사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4대 보험료중 급료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적용급료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 전체 급료에서 청구금액을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 보험료를 챙겼다.

또한 보험료 중 부과금액을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을 청구했고 연차, 퇴직금도 매월 관리비에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탁회사측은 근로자들이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부분 차액으로 신고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연차수당, 퇴직금은 대상이 되지 않은 직원에 한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산해 연말에 반환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측과 위탁업체간 논쟁이 있었고,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업무에 부당 간섭으로 인해 영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이 아파트 입주 전체 600여 세대중 400여 세대가 동의한 가운데 영천시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따르면 전체 입주자 동의의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공동주택 감사 전문 기관인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재차 감사를 요청했다.

시관계자는 이달 말쯤 본격적인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회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이 영천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관련한 조사를 촉구해야한다영천시는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대보험료 징수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위탁계약에 도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도급일 경우에는 관리비를 정산해 줄 사안이 아니며, 위탁계약을 전제로 체결된 위임사무라면 기준을 정해 1년에 한번 정산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비록 위탁계약 내용에 도급이라는 표현이 일부 쓰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이 계약은 위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약서에도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정산 및 반환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입주민들은 관내 다른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들도 비슷한 방법의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영천시가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자체 감사 결과 인건비 중 법정 요율 초과 비용 신청 등 문제 지적연차수당, 퇴직금 비대상 직원 1회 정산후 연말 반환한다반박관네 아파트 유사 사례 의혹전체 감사 확대해야여론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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