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6.4지방선거]특정예비후보 선거운동한 공무원 고발

음식물 제공 기초 예비후보자 선거대책본부장 수사의뢰

  • 배정옥 기자 ollehtv789@naver.com
  • 입력 2014.05.14 16:0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영천시 지방공무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대책본부장을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달29일까지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마을회관으로 안내해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야유회 행사 등에 B씨를 밀착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의 수행비서에게 5회에 걸쳐 행사 장소·일시 및 그 상황을 알려주는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영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관련해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 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대책본부장 C씨는 지난달 23일 영천시 소재 한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 등 선거구민 9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금품향응 제공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선거범죄에 대해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