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3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배모씨(58·완산동)를 입건(재물손괴죄)했다.
경찰에따르면 배씨는 지난10일 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기초의원 A 예비후보가 걸어놓은 현수막 등 10여개를 훼손 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배씨는 거리 여기저기에 후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너무 보기 싫어 선관위와 시청에 불법 현수막 처리를 제보했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직접 훼손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것.
경찰은 선거관련 불법 홍보물 훼손과 관련, 자세한 내용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