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구해 판매하려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12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A씨(53)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40㎏을 198만원(20㎏당 9만원)에 매입 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암컷대게 유통·판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형 집행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