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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폭력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안된다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0.07.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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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집행방해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어느 지자체는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해 모의훈련까지 실시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공무원의 활동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수행하는 공무집행은 보호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작용, 기능,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접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지위도 보호가 된다. 공무방해죄의 특성상 때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가가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대한 방해죄는 국가 사무에 대한 죄이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술을 거나하게 먹고 만취상태로 술김에 혹은 홧김에 공무원과 시비가 붙어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일이다.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조 영천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달 6일 오전 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민원인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비서실 직원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민원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았고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폭력사태가 단순히 한 공무원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1천100여 영천시 모든 공직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천시와 사법당국에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확립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민원인에 의한 폭력사건에 대한 영천시 차원 대응,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 지부장의 말처럼 지방자치 30년 동안 시민사회와 공직도 의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민원인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주고 이들은 민선 자치라는 올가미 속에서 올바른 대응조차 못하면서 참고 지낸다. 따져보면 공직자도 모두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며 시민이고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유사한 사건이 전국의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비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응과 단호한 처벌 밖에 없어 보인다. 공공서비스 업무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누적이나 반복되는 범행의 경우 데이터베이스화 해 ‘폭력사범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시민들에게 돌아갈 기본권익을 침해하는 공공서비스 침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폭행이나 난동, 폭언,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과 자료를 모아 처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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