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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불법 주·정차 설 자리없게 만들자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0.06.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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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한 것이 작년 5월29일부터 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오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하여 안전한 스쿨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들 사이에서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통학로 교통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어린이 안전도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라 판단한 당국에서 주민신고제를 또 도입한 것이다. 기성세대는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민신고제에서 보듯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4대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공익을 위해 언제나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다. 이 구역 안에서는 자칫 단 1분의 불법 주·정차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는 누구나 차의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운전자가 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보행자가 된다. 사람들은 보통 보행자의 입장이 되어 길을 걸으면 얌체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아주 좋지않은 시선을 가진다. 그때만은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석에만 앉으면 걸어 다닐 때의 불편함을 전부 잊어버리는 것일까. 한 발짝 더 걷는 것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다.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출현하는 장소에서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됨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줄줄이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도 이미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단속장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과 과속 단속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보행지도를 실시하고, 지자체· 모범운전자 등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잠깐 세운 불법 주·정차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누군가는 지켜보고 신고할 수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시민들의 보다 높은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사소한 불편 정도는 감수하는 운전자의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주민신고제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주변인들에 대한 전파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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