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 후보는 9일 대리인을 통해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통합당 이만희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 위반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지난6일 영천시선관위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영천경마장과 관련 피고발인에게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직까지 실시설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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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만희 후보는 오히려“정 후보께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 경마공원의 실시설계는 이미 작년(2019년) 8월달에 마쳤다. 매주 단위로 마사회, 영천시, 경상북도가 참가하여 공정을 점검하고 진행사항까지 체크하고 있다”고 답변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
또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해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믿게 하고 유권자를 기망한 것으로 이만희 후보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유권자의 판단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매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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