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국비 50% 지원은 물론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