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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지정 개발늑장에 지주들 “속 탄다˝

업체, 경기 불황 탓… 지주, 재산권행사 못해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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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0 13:47
  • 수정 2020.0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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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동부신문
 


영천시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위치에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지정을 완료하고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된 남부동 일대 개발진행 조짐이 지지부진하자 해당지역 일부 지주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을 양상이다. 이 일대 개발이 늦어질 경우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5년 9월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과 함께 계룡건설과 민간투자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관합작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설립 신고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지정고시 이후 계룡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용역 착수에 들어가야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 분야 등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개발업체측이 사업진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선도지구 구역 내 지주들은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남부동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6월 작산동 산 43-5를 비롯한 5필지 4900㎡ 규모의 부지에건설자재 유통을 위한 창고를 짓기위해 영천시에 건축신고를 접수했지만, 영천시가 일부 부지가 행위제한 대상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투자선도지구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허가를받아야 하고, 시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협약을 체결한 계룡건설과 협의중에 있다”며 “만일 현재 사업자가 사업진행이 어렵다면 대체 사업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달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든 최종 공문을 통해 통보가 올 것으로 보이니 지켜 봐 달라”고 말했다.

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이 일대에 민관합작으로 1천893억 원을 투자하여 59만1천㎡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기반시설인 직선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순차적으로 보상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투자선도 지구와 접해 개설되는 직선도로는 3.15km 4차로로 투자선도지구내 공사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으며, 도로가 개설되면 경부고속도로 영천나들목에서 시내진입까지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된다 .

한편, 6·25전쟁 이래 영천시에 자리 잡은 육군 제2탄약창은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 일대에 걸쳐 있었으며, 완산동과 남부동 지역은 모두 이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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