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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이 한 몫하네˝

주민신고제 실시 이후 신고 급증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9.08.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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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인 ’안전신문고‘운영으로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차량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는 각각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구역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두 장을 1분 단위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오지 않아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했고 100여일 지났다.

6일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시 관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과 4대 구역(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사거리 코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용 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총 478건이다. 또 과태료 부과건수는 20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고건수 117건보다 약 4배, 과태료 부과건수는 26건보다 약 8배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증한 것은 4월 29일부터 시작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널리 홍보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시 관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40%로 가장 많았고, 버스정류장이 30%,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기존 설치된 CCTV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스마트폰 신고를 제외한 CCTV와 인력으로 시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단속신고는 7월말까지 500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100%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 5미터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재보다 승용차(4만원→8만원), 승합차(4만5000원→9만원)으로 2배 올랐다.

시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기 위해 옥외 소화전 20개소 주변에 빨간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으며 이번달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2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주민생활 불편,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근절해야할 대상”이라며 “시민들은 반드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주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인 만큼 보상금은 없으며, 과태료 징수액은 주차장 설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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