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장은 영천에… 허가권은 경기도에?

헛점투성이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지침’ 개정 여론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9.07.19 15:1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해당 업체가 속한 자치단체가 아닌 사무실 소재 자치단체가 관할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제2 3조의7)을 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는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지역 오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 (주TSK corp의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는 등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업체 허가문제가 법적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인 (주)TSK corp는 다른지역 토양오염 물질을 오수동 영남대학 영천병원 인근지역의 공장으로 반입하여 정화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영천시에 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수동 일대 주민들은 “생활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환경시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해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허가관청인 경기도를 통해 영천시에 토양정화업 관련 법령저촉여부 협의 통보를 했다.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영천시는 허가 권한은 없고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협의하는 기관일 뿐이다.

이에 영천시는 지난해 3월 7일자로구체적 작업공정에 해당하는 시설규모, 처리공정도, 대기 및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등 6건의 검토자료 제출 보완요구 등을 검토의견으로 회신하고, 같은해 6월 2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신고건을 부결시키는 등 공장 가동을 막기위한 강력한 대처를 추진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영천시를 상대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영천시가 패소했다. 이에따라 시는 다시 지난 5월 2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6월 20일 서면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론 소송대리인으로 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인 이곳에 제조업이 아닌 오염토 정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