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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신의 직장인가?

35년째 연임 사유화 폐단 속출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9.0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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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고를 표방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이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일부 금고가 특정인의 사유화하는 폐단이 속출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천지역에는 영천, 영동, 교동, 냉천, 금호, 서부영천새마을금고 등 6개가 운영되면서 서민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운영되면서, 대의원 선정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현 이사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지역 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에 최다 2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다만 중임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어서 3선 이후 한 차례 쉬고 재출마할 수도 있어 상근이사로 갔다가 3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는 ‘편법 장기 집권’을 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35년째 이사장 연임을 하고 있는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이 금고 대의원 A씨의 ‘새마을금고 경영부실에 따른 입장발표’라는 글을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 금고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물가채(채권)에 100억 이상 투자해 4년동안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투자금을 어느정도 회수했는 지와 이자 손실 등 경영부실이 있었음에도 이사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친인척을 채용해 특혜 내지 채용비리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배당금 문제도 거론하며 누적적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 계속 배당을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을 총회에서 질의한 바도 있지만 올바른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 이와관련 출자금 배당은 불법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돌려받아 부정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한 대의원 A씨는 최근 소모성 민원과 소란 등으로 회원 불편조장 및 위화감 조성의 이유로 지난 1일 열린 총회에서 회원 제명처리 되면서 파장이 더 확산되고 있다.

앞서 A씨는 이 금고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전 감사 김 모씨도 제명 처리한다고 협박해 자진해서 금고를 탈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당금고 관계자는 “2012년 평천금고 합병이후 2015년까지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전임직원들이 노력하여 꾸준히 재무구조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만해도 6억원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그 분이 개인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만 금고의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경북도본부 감사 때에도 충분히 설명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역내 불신에 대해 전문가는 “외부에 구성된 회계법인의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고, 선거과정 또한 대의원을 통한 제한선거가 아니라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 데다, 중앙회 역시 지도·감독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부실이나 방만경영은 서민금융을 위협해 만일의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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