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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쪽한 선거법알리미’ 서비스 운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관련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8.1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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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관계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중앙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의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보기』배너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제공내용은 조합장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또는 사안별 위탁선거법 주요사례 등이다.

 

선관위는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의 제공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위탁선거법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선거법규 안내 및 선거범죄 신고대표전화인 ‘1390’도 상시 운영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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