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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상중계 - 조창호 영천시의회 부의장 시정질문

“경마공원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영천시의 전략과 대책”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8.11.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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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호 영천시의회 부의장(중앙․동부동)은 지난달 29일 열린 영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10년만에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 착공하게 될 영천경마공원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영천시의 전략과 대책을 물었다. 특히 조 부의장은 집행부가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설명회와 공청회 등 대 시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행정 집행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종근 영천시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경마공원 추진에 따른 질의 답변을 정리했다.

 


Q. 한국마사회의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설명.

 

A. 이종근 미래전략실장=한국마사회에서는 법률로 현실적 이행이 불가능한 국공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30년간 50%로 레저세 감면, 한국마사회의 영업이익 감소 등의 이유로 영천경마공원의 사업착수가 미루어 졌습니다.


2017년 12월경 한국마사회에서는 201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 지방세교부세법에 의하여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레저세 감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지난 1월 한국마사회의 단계별 시행안을 협의 하였습니다. 8월에는 3차협약 체결 후 한국마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에 영천경마공원 단계별 추진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 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한국마사회에서 렛츠런파크 영천건설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나우동인 건축사무소 컨소시엄과 53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Q.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영천시의 전략과 대책, 레저세 감면제약이 해소되어야만 2단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


A. 이종근 미래전략실장=1단계 사업은 20만평에 시민공원형으로 관람대 5천명 수용, 경주로 1면, 마사 200칸, 주차장 1,500면 경마시행시설과 시민공원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주마가 뛰는 경마시행은 개장 6~12개월 전에 한국마사회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부경경마장과 순회경마 방식으로 3개월 이상 102~ 204경주를 시행하며 레저세 징수에 따른 시 세입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경북도와 영천시의 최초 제안서와 협약서에 따라 경상북도의 레저세 감면 이행 방안이 마련 되었을 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9년 동안 영천경마공원 미추진으로 인하여 입은 영천시의 손실을 앞세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영천시의회와 함께 정치권, 정부기관, 경북도 등에 2단계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단계 사업 설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사행성 경마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및 부족한 노동인력에 대한 대책과 영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A. 이종근 미래전략실장=영천시에서도 도박중독 예방 홍보예산 확보와 한국마사회에 구매상한 준수 이벤트인 건전화 캠페인 홍보 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지역민의 습관성 도박 치유를 위해 보건소 또는 경마공원내에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는 치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도박 중독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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