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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8.0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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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 현수막을 한번씩 봤을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 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이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대척점의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주어져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라든 가정이든 모든 일에는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돈과 사람이 몰려있고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중앙정부에 있는 돈과 인력을 지방정부로 나눠주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 것이 지방분권개헌이다.

왜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모든 권력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이번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들에게 나눠 국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법으로는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도 없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중 상당부분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세금의 대부분을 가져간 뒤에 이를 지방정부가 말 잘들으면 나눠주는 방식으로 통제하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미 대세는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시민 소외에서 시민참여로 정책이 변화하고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때 문제인 대통령 등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개헌 국민 협약식’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대선이후 국민과 약속한 일정도 지키지 않은 채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다. 권력을 분산한다는건 결국 국민들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다. 차제에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캠페인이라도 펼쳐야 할 판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역의 자주권 확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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