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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나누미칼럼]연말정산 ‘꿀팁’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5.1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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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증권부 기자 백 현 지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매장이 유행하며 다양한 조미료와 향신료, 소스를 접할 기회도 함께 늘었다.

최근 방문한 창고형 마트에는 이름으로는 맛을 유추할 수 없는 각국의 향신료들로 천장높이까지 들어차 어느 걸 골라야 할지 모르는 ‘선택장애’가 올 지경이었다.

연말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한해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한 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보너스처럼 여겨진 연말정산이 이제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지속해서 줄어들며 세금폭탄을 우려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여기에 국내 기준금리가 2%를 밑돌며 ‘세테크(세금+재테크)’라는 단어가 더는 낯선 재테크 용어가 아니게 됐다.
하지만 생업
에 집중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항목별로 챙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 고민스럽게 만든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맞벌이 부부의 총급여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고 한도 초과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절세가 된다.’ 등등. 연말정산 ‘꿀팁’은 넘쳐난다.

문제는 2015년을 불과 2주 가량 남겨둔 지금 사실상 연말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준비가 많지 않다.
이 틈을 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연말정산을 대비해 절세상품에 가입하라고 재촉한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등 이름만으로는 무슨 상품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기도 쉽지 않다.

진정한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대비 무리하게 많은 금액과 생애주기별 목돈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품에 무분별하게 가입해서는 안된다.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상품들은 대부분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이 있는 상품들은 중도해지 시 기존의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예컨대 절세상품의 대표주자로 각광받는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분하면 최소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환급액은 115만5000원에 달한다.
단, 유지조건이 까다롭다. 5년 이상 납입해야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액 공제분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추가 세금까지 붙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나 소장펀드는 투자기간 동안 원금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무리 다채로운 맛을 내고 향기로운 조미료가 많아도 재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없다.

가장 합리적인 투자는 저축 여력에 맞는 필요한 투자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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